보상안내

“엘코코 온라인보험”으로 쉽게 가입하고, 안심하고 떠나세요 !
즐거운 여행길, 가장 중요한건 안전입니다.

보상안내

보험청구절차
  • STEP 01

    사고접수 및 절차안내

  • STEP 02

    청구서류 안내

  • STEP 03

    청구서류 접수(온라인/E-mail/fax 접수)

  • STEP 04

    보상심사 및 사고조사

  • STEP 05

    보상금 결정 및 지급

  • 보험금청구는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 단,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.
  • 보험금 지급은 적합한 보험신청으로 서류가 미비하지 않은 경우라면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지급됩니다.
  • 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, FAX, E-mail 등) 상세기록 요망!
보험청구 시 구비서류
구분 구비서류
공통서류 기본

① 보험금 청구서(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, 계좌번호 포함)

② 여권사본(사진 있는 앞장과 출입국 도장 있는 부분) 및 여행일정표

③ 청구인(피보험자) 신분증 사본

추가

①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(배우자, 자녀 등의 보험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)

  • - 가족관계 확인 서류 (예시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
  • - 피보험자가 미성년으로 한 부모 가정인 경우- 친권 확인되는 기본증명서

② 대리인 청구 시

  • - 위임장
  • -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  • -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

③ 재해(상해)사고시: 사고입증서류(표 아래 참고)

실손의료비 해외 기본

① 치료비 영수증(원본), ②진단서(medical record)
* 질병의료비의 경우 면책금(Deductible) 있는 상품인 경우 면책금 초과분이 있는 경우만 청구하시기 바라며, 한의원 관련 치료 행위는 USD 700을 한도로 보상함 (2010.4 월이후 상품은 한의원 관련 치료 행위는 USD 1,000 을 한도로 보상함)

국내(입원) 기본

① 가이드 또는 인솔자 또는 목격자(제 3 자) 확인서 :
(확인서 상에는 이름, 주민번호, 연락처,사고내용, 날인(사인가능), 회사 날인이 기재되어야 하며 자필로 작성)

② 진료비계산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

선택

진단명(질병분류코드)•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
① 입퇴원확인서    ② 진단서

국내(통원) 기본

① 가이드 또는 인솔자 또는 목격자(제 3 자) 확인서 :
(확인서 상에는 이름, 주민번호, 연락처,사고내용, 날인(사인가능), 회사 날인이 기재되어야 하며 자필로 작성)

② 진료비계산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

선택

진단명(질병분류코드)•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
① 통원확인서    ② 진단서    ③ 처방전

사망 및 특별비용 선택

①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원본

② 피보험자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가 첨부된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사본(원본대조필 포함)
* 해외의 경우 Certificate of Death 등 사망관련 서류

추가

① 시신 운구 비용 영수증

② 2인 현지 왕복 항공비 및 숙박비 영수증

③ 해당 영수증에 항목을 반드시 기재 요망

① 수익자 미지정시: 추가 요청서류
• 상속관계 확인서류 (예시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증명서 등)
상속인이 다수인 경우: 사망보험금 지급확인서 및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
② 2인 현지 왕복 항공비 및 숙박비 영수증

③ 해당 영수증에 항목을 반드시 기재 요망

후유장해 선택

① 후유장해진단서 (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)

*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

추가

*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필요서류

② 만성신부전 : 혈액투석(최초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)

③ 사지절단(절단부위 명시, 환자상태 기재) : X-Ray 결과지

④ 인공관절치환술 (치환일자, 부위명시) : 수술기록지

⑤ 비장, 신장,안구적출 (적출일자,부위 명시) : 수술기록지

⑥ 장기전절제(절제일자, 부위 명시) : 수술기록지

휴대품 도난 선택

① 도난신고사실확인원(해외의 경우 Police Report)

② 가이드 또는 인솔자 또는 목격자(제 3 자) 확인서: (경찰서 미신고시)
(확인서 상에는 이름, 주민번호, 연락처,사고내용, 날인(사인가능), 회사 날인이 기재되어야 하며 자필로 작성)

파손 기본

① 가이드 또는 인솔자 또는 목격자(제 3 자) 확인서: (경찰서 미신고시)
(확인서 상에는 이름, 주민번호, 연락처,사고내용, 날인(사인가능), 회사 날인이 기재되어야 하며 자필로 작성)

② 예상수리견적서(파손 되어 수리 가능한 경우)또는 수리 불가확인서

휴대품(도난파손)공통 추가

① 구입 물품 영수증(없는 경우 보험금청구서 상에 상품명, 구입년월, 금액 기재)

② 사진(휴대품이 파손 되어 보관 중인 경우)

* 항공사 사고일 경우

① 항공사 사고 접수지

② 항공사에서 보상 받은 경우 입금액이 확인될 수 있는 통장사본

③ 항공사에서 실물로 보장 받은 경우에 실물가격항공사에 확인하여 청구서에 기재

④ 항공사 보상불가 확인서(항공사에서 보상 받지 못한 경우)

* 스마트폰인 경우

① 휴대폰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(가입 증명원)
* 휴대품은 경찰서에 도난신고 된 물품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경찰서 미신고시에 확인서나 수화물 운반 중 파손. 도난 시 항공사 사고 접수지로 대체 하실 수 있음
* 분실, 망실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

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기본

① 여행증명서 또는 임시 여권 사본 및 발급영수증(해외)

② 국내여권재발급 영수증

③ 재발급된 여권사본(국내)

여행중단 선택

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3 일 입원 증명 가능한 서류

② 사망증명확인서

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단 확인서/미리 지급한 비용을 초과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운임비용 영수증

항공편(수화물포함)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기본

① 항공사 결항, 지연 및 수화물 지연 확인서(지연시간 기재)

추가

② 항공편 지연인 경우( 식사, 간식, 또는 전화 통화 영수증/숙박비,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(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)

③ 수화물 지연 또는 도난의 경우(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상 의복과 필수품의 구입 영수증)

식중독 입원일당 기본

① 입퇴원 확인서(질병분류코드기재 필수)

특정전염병치료비 선택

① 병명 기재된 진단서

② 병명 기재된 병원 서류

  •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수술확인서,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[상해 입증서류 예시]
  • 교통사고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, 손해보험사, 공제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 사고사실확인서
  • 산업재해: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
  • 군인상해사고: 공무상병인증서
  •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: 법원판결문
  • 기타 상해사고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확인서
  • 확인서류 발급불가 상해사고: 병원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상해사고내용 기재